[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무혐의 처분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이혜란 부장판사)는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1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수사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함께 고발당한 조성은 씨와 성명불상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도 타당하다고 봤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고소·고발인이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지난해 9월 2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 조직을 동원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 의원에게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대선 경선 중이던 윤 대통령 측은 조씨가 이 같은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는 과정에 박 전 원장과 전직 국정원 직원 등이 개입했다며 같은 달 13일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들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올해 6월 이 같은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세 사람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의혹을 부인하면서 "윤석열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 부분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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