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부당이득 챙긴 혐의
차이코퍼레이션 자금 활용 정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USD(UST)’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현성(37)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를 이번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 대표에게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암호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 대표는 루나와 스테이블코인인 테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받는다.
검찰은 루나와 테라를 설계한 테라폼랩스가 시세조종으로 루나 가격을 움직인 것으로 보고 신 대표가 이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근 검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시세조종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의 여권은 이달 3일 자로 무효가 됐다.
binn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