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공급원가 변동 때 협력사와 협의

현대건설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3년간 협력 중소기업 및 임직원에게 총 1703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와 현대건설(대표이사 윤영준)은 9일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하도급 등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협력사 조정 신청에 따라 협의·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3년간 총 1703억원 규모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임금지불능력 제고 지원, 경영안정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운영한다.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안전담당자 임금 지원,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및 근로자 포상, 공동기술개발, 동반성장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한다.

협력 중소기업들은 협력기업 간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및 ▷R&D,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대건설이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등이 포함된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며 “공동기술개발 지원, 우수 협력사 포상, 동반성장펀드 조성 등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건설업계 전반에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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