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자신을 자꾸 놀린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 상가 인근 길거리에서 동급생 B군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학원에 있던 A군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A군은 B군이 자신을 여러 번 놀렸다는 이유로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옆구리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어서 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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