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 의무·모욕 발언 금지 위반 사유

유상범 “사과 없는 金 행태 묵과할 수 없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화하고 있다. [연합]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과 김미애 원내대변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은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징계 사유로는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국회법 제25조와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제146조 위반 등을 명시했다.

유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술집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발언”이라며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을 향해) 그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조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DNA가 있는지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한다고 한다”며 “어느 분이 말했듯 거짓말의 협곡으로 민주당 전체가 들어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전혀 사과하지 않는 김 의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윤리특위 징계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징계안을 심사할 윤리특위 구성이 되어있지 않다. 윤리특위는 지난 6월 30일 임기가 종료된 뒤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구성되지 않아 4개월 가까이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