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경찰, 불구속 검찰 송치
‘상의 탈의’ 오토바이 운전자, 유튜브 영상 촬영해 공범 인정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 7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뒷좌석에 탄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A씨와 함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한 행위가 공범으로 인정됐다.
이들은 지난 7월 31일 빗속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 일대를 질주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다. 당시 A씨는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고, B씨는 엉덩이 등이 노출되는 비키니 수영복을 착용했다. 당시 헬멧은 모두 착용한 상태였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공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공공연하게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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