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시설협회, 인천 서구 상대 승소
“장애인 등 제3자 입게 될 피해 적지 않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지자체를 상대로 건물 무상사용 허가 불가 통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 고승일)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인천시 서구청을 상대로 낸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변경 신고수리 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인 재활시설협회는 2003년 3월부터 인천 연수구에서 시설을 운영하다 2019년 7월 인천 서구로 소재지를 변경했다. 서구청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건물 무상임대를 허가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건물 사용 연장 불가를 통보했고, 협회가 시설을 이전하지 않자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지 않았다며 설치신고수리 철회처분을 했다.
재활시설협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철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데다, 자신들이 어려운 환경과 예산 부족에도 20년 넘게 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 일자리와 소득에 기여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협회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장애인복지에 관해 행정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단점유를 제재하는 목적이라면 변상금부과처분 등 다른 제재가 가능했다고도 설명했다. 더불어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철회할 사정변경도 없다고도 부연했다. 재판부는 “시설이 새로운 소재지를 구하기까지 운영이 불가능해 협회와 장애인 등 제3자가 입게 될 피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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