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6만원어치 회를 팔며 바가지 씌웠다는 의혹을 받는 속초 한 횟집이 중앙시장 상인회로부터 3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포장회 사진을 찍어 폭로한 고객 A씨는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상인회장하고 통화했다. 징계위원회가 3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면서 "상인회장 말에 따르면 '회는 적은데 가격이 비싼 것 아니냐'고 논란이 된 횟집 사장에게 질책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A씨는 "횟집 사장에게서는 전화가 없길래 내가 전화했는데 '3일 정지당하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기분이 좋겠냐'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응대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한 마리를 회로 뜬 CCTV 자신 있으면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횟집 사장은 "(영업 정지 중이라) 토요일에 가게 가면 보내주겠다"고 답했다.
A씨는 "저 같으면 당장 가서 보내줄 거 같은데 영업정지 받으면 가게 못 들어가나"라며 "진짜 사장님이 잘못이 억울하다면 지금 당장 업장에 가서 CCTV를 보내고 해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횟집 사장은 CCTV가 2주간 저장된다고 했다"면서 "전에 올린 내용에 많은 네티즌이 '저건 한 마리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토요일에 영상을 받으면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4일 속초시 한 횟집서 포장해온 6만원짜리 참돔회의 양에 의문을 품고 한 웹사이트에 글을 올려 공론화했다. A씨는 “제가 요즘 물가를 잘 모르나 싶지만, 이 회 한 접시 가격이 얼마로 보이냐”며 “먹다 남은 게 아니고 한 점도 안 먹고 찍은 건데 저게 6만원이다. 개불은 추가로 2만원 주고 샀다”며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아내와 세 살배기 아기가 가서 포장해 왔는데 나는 숙소에서 포장을 열어보고서야 알았다”며 “(의문을 품고) 전화했더니 횟집 사장님은 ‘무게가 아닌 마리 단위로 판다. 내가 회를 한 점이라도 뺐으면 10배 보상해 주겠다. CCTV 보러 오라’고 하더라”라고 황당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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