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살인 간주 무기징역 구형
간접살인으로 판단되면 형량 줄어
가스라이팅 판례 나올지 주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심리 지배를 뜻하는 ‘가스라이팅’ 논란을 낳은 계곡살인 사건의 1심 선고결과가 27일 나온다. 직접 살인으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27일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가 지난 5월 4일 구속 기소된 후 16차례 심리기일을 열었다. 이들의 지인, 이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인 윤모씨 친구와 직장동료, 유족, 수상레저업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비록 오빠(남편)를 사랑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당초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했다. 작위란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로 작위에 의한 살인은 ‘직접 살인’을 뜻한다. 그러나 재판부가 심리 과정에서 검찰 측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물으며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검찰은 살인죄 유형을 ‘비난 동기 살인’으로 분류했다. 이는 범행 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범행으로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 ▷보복 목적의 살인 등 경우가 해당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은 15~20년이다. 그러나 계획적 살해거나 취약 피해자 대상 범죄일 경우 가중처벌로 징역 18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다만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하면 형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 사건 유족들의 피해자 대리를 맡고 있는 새올법률사무소 이현곤 대표변호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를 물에 빠뜨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이 있는데도 물에 뛰어들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고를 통해 ‘가스라이팅’ 관련 새 법리가 만들어질지도 주목된다. 이씨의 범행을 직접 살인으로 판단하면 ‘심리 지배를 통한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는 첫 판례가 나오게 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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