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규제 신종물질 5종 검사추가

WHO 권장 항목보다 2배 많아

아리수가 미규제 신종물질 5종을 검사에 추가하고, 상수원에 대한 특별 수질검사를 실시해 더 안전한 시민의 물이 된다.

서울시는 잔류의약물질을 포함한 미규제 신종물질 5종에 대한 검사를 추가해 총 341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매년 5개 항목씩 ‘미규제 신종물질’로 선정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검사한 미규제 신종물질은 170개 항목이다. 올해 검사 대상에 추가한 신종물질은 고혈압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2종과 내분비계 장래를 유발할 수 있는 산업용 화학물질인 비스페놀 에이의 부산물 3종으로 ‘불검출’로 검사됐다.

시는 매년 수질검사항목을 추가해오며, 1995년 53개에 불과했던 수질검사항목은 올해 341개 항목이 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수질검사항목(166개)보다 2배 이상 많고, 법정 ‘먹는 물 수질기준’보다 약 6배 많다.

올해는 한강 상수원의 종합적인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횟수를 늘리기도 했다. 갈수기(물이 가장 적은 시기)에 특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지점도 상수원과 주요 지천 등으로 확대해 촘촘한 수질 감시망을 구축했다. 시의 먹는 물 수질검사는 원수, 정수와 병물아리수(PET병) 등을 대상으로 항목에 따라 월간, 분기별, 연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검사 결과는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는 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매달 공개된다.

손정수 서울물연구원장은 “서울시는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법정 수질기준은 물론, 강화된 수질감시 항목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며 “의약물질처럼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확대하고, 제거 연구도 병행해 더 안전한 아리수를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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