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 등 무시한 처사” 반발
소비자 편익 관점 접근 당국에 요청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벤처기업협회(회장 강삼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리걸테크 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벤처협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수개의 기관에서 수차례 반복된 ‘해당 플랫폼 법률서비스 합법’ 결론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합법적인 혁신서비스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 변호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혁신기업 서비스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이제는 중단해야한다”며 “혁신기업과 기득권 세력, 전문직역 단체들과의 갈등은 결국 신산업 성장을 방해하고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입법부, 행정부도 적극 관심을 갖고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벤처업계는 혁신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이기주의 행태에 대해 견제하고 다양한 혁신기업들이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협은 지난 18일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변협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 대해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 차원의 징계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수백여명에 대한 추가 징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법률 상담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업체에 변호사가 광고 등을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