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화면 캡처]
[KBS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여성이 무리하게 버스를 세워 탑승하고는 쓴소리한 기사에게 15분 넘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KBS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일 세종시의 한 버스 안에서 일어났다.

중년 여성 A씨는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무단횡단으로 버스 앞을 가로지르고는 이미 출발한 버스를 들고 있던 우산으로 내리쳐 멈춰 세웠다.

버스기사 B씨는 차에 올라탄 A씨에게 무리한 탑승 태도를 지적했고, 이에 A씨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B씨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B씨가 “알았으니까 앉으세요. 위험하니까 앉으시라고요”라고 말하는데도 A씨는 B씨에게 “싸가지 없이” “아 XX” 등의 욕설로 맞받았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더욱 심하게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버스 바닥에 우산을 내던지며 “에이 XX, 야! 문 열어 XX. 문 열라고 XX아”라며 위협적인 언행을 이어갔다.

버스에 있던 다른 승객이 A씨를 제지했으나 A씨는 아랑곳 하지 않고 15분 이상 욕설과 난동을 지속했다. 상황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진정됐으나 A씨는 아직 경찰에 입건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B씨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도 맞대응 할 수 없다”며 “제가 맞대응하게 되면 큰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