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경가법상 횡령·사문서위조 혐의 적용
예금·가입비 등 빼돌린 50대 직원 2명
횡령금 일부, 생활비로 사용하고 탕진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16년간 고객 돈 40억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새마을금고 직원인 50대 A씨와 상급자인 50대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의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고객들의 예금, 보험 상품 가입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 고객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기는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주도했으며 횡령금 일부에 대해 B씨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횡령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금의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기업이나 은행의 내부 횡령 사건들이 적발되자 압박감을 느껴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