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위협비행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동·서해에서 170여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특히 북한의 포병 사격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떨어져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군은 전날 다수의 북한 군용기가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비행활동을 한 것에 대한 대응에 이어 오늘 1시 49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1시 20분께부터 1시 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발의 포병 사격과 2시 57분께부터 3시 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면서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이며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그러면서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면서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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