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날리면’ 근거? 전문가 자문”
전문가 직업 자문 내용 묻자 ‘공개 거부’
전용기 “尹, 양심 있으면 숨겨선 안돼”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발언 논란’을 해명하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던 것과 관련해, 누구에게 자문을 요청했고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국회 운영소속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해당 자문 내용의 근거를 알려 달라는 전 의원의 요구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곤란함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지난달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발언 중 ‘날리면’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한 건 어떤 근거에 의한 판단이냐는 질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이 부대변인의 발언을 이유로, 대통령실에 자문을 구한 전문가의 직업과 소속기관·자문 의뢰 방식·용역 계약 여부·구체적 자문 내용 등을 질의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7호’를 이유로 들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법인이나 개인 등의 사업상 비밀을 공개해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전 의원은 "근거는 꼭꼭 숨긴 채 믿어달라고 한다”며 "대통령 욕설 진실 공방으로 떨어진 국격의 피해는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왔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양심이 있으면 더 이상 숨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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