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명감 갖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
“이해관계 얽힌 정당 재판 맡은 재판부 감사”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자신이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날 오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이 전 대표가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해 의결한 당헌개정안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3차)에 대해선 “이 전 대표의 신청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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