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면적감소 방지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제로 공원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35필지(12만㎡)를 매입했다고 5일 밝혔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을 해제하는 제도로, 2020년 6월 시행됐다.

서울시는 전날 북서울꿈의숲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제12차 총회(사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 정책을 발표했다. 시는 등산로, 둘레길, 쉼터처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내 공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작년 8월 전국 최초로 사유지 매입 대상지 공개 모집에 나섰다.

그 결과, 지금까지 607억원을 들여 20개 공원구역 내 등산로와 쉼터 등 사유지 35필지, 12만㎡를 사들였다. 이는 축구장 면적(7140㎡)의 1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를 통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중 공원 이용에 필요한 등산로와 산책로 등 6.3㎢에 대해 우선 매수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계획을 수립해 미래세대에서도 구역을 지속 보전하고 이용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등 9개 시도의 공원녹지분야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 실효 제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 도시공원 제도개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자유토론 등이 진행됐다.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을 공유하며 공원 조성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고려해 기준 인력과 정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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