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설치제품 방염 연한 없어

문진석 의원 “시간 지나면 방염성능 저하”

“목재·합판 등 후처리 제품엔 연한 둬야”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의 기관장들과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의 기관장들과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목재, 합판, 커튼 등 실내장식 제품들은 소방당국의 방염성능 확인을 받은 것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연한 기준이 없어 시간 경과에 따른 성능 저하에는 사실상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방시설법에 다중이용시설 설치·부착 제품들에 대한 방염성능 연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소방시설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사실상 거의 모든 건물과 업소들은 화재예방을 위해 방염성능이 확인된 것만 실내장식용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커튼류, 벽지류, 카펫, 합판, 목재, 소파, 침구류 등 거의 모든 물품은 기준 이상의 방염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시설 준공 허가·영업 신고 시 필수사항이며, 소방점검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방염성능 확인을 한 번 거치고 나면, 성능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확인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때문에 성능 저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소방관 방화복의 경우, 화재 진압과 세탁·건조 과정에서 방염성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됨에 따라 3년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 또는 부착된 것들도 처음에는 방염성능이 충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된다”며 “한 번 받으면 끝인 ‘방염필증’은 ‘행정편의주의’의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목재, 합판 등 인테리어 과정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후처리’ 제품에 대해서는 방염성능 연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문 의원은 “(후처리 제품은) 연한이 되면 소방청에서 샘플 채취와 성능 확인 시험을 할 수 있다”며 “그 결과 기준 이하로 성능이 저하됐다면 추가 방염처리를 처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