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중 납북·귀환 후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로 허위자백한 정황
진화위 “국가, 사과 후 재심 등 조치 취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1970년대 납북귀환어부 반공법 위반 사건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인한 조작이라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의 판단이 나왔다. 진화위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화위는 납북귀환어부 반공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2기 진화위가 서해 지역에서 발생한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진실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1960년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귀환했으나, 수사·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감시 끝에 1973년 반공법 위반(찬양·고무)으로 징역 1년형을 받은 사건이다.
진화위는 구속영장 등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경찰에 연행된 후 한 달가량 불법구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심한 문초, 매질 등 고문·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범죄사실이 조작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진화위는 “불법구금과 수사 과정에서의 구타·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확정판결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진화위는 지난 2월 8일 동해안에서 발생한 건설호(1건)와 풍성호(3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같은 달 22일에는 1965년부터 1972년까지 납북됐다가 귀환한 선원을 대상으로 직권조사 결정을 내리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근식 진화위원장은 ““2기 진화위에서 처음으로 서해안 지역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진실규명했다”며 “고문·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조작된 사건임이 드러난 만큼, 재심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