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도살인 혐의 적용
“현금가방 노린것으로 보여”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세입자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30대 남성 A씨를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신림동의 한 고시원 건물주를 목을 졸라 살해하고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랜선으로 손이 묶인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평소 들고 다니던 가방에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고시원에서 14년 동안 거주했으며, 거주 기간 동안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금품, 통장, 10만원 이하의 현금을 훔쳐 도주했으나 범행 당일 밤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긴급 체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도주 등의 우려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했다. “피해자를 왜 죽였냐”, “계획적 범행이었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한 바에 따르면 A씨가 재물강취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inn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