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간 멈춘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 가능성
‘고발사주 사실관계 확인’ 이유로 재판 중단
수사 사실상 종결…재판부, 지난달 공소장 수령
다음주엔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예정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3달간 멈췄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재개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다음주 ‘채널A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최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제보 받은 내용에 근거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최 의원의 3개 형사 재판 중 1심 결론이 나지 않은 유일한 사안이다.
3달간 중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 재개 가능성도 무게가 실린다. 재판부는 그간 고발사주 의혹 관련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 진행의 어려움을 밝혔다. 최 의원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고발사주로 촉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고발사주 공소장을 받아보게 해달라며 공수처가 일차적으로 조사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검찰이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고발사주’ 수사도 사실상 종결됐다. 또 최 의원 변호인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에 고발사주 공소장을 받았다.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이유로 지목한 대목이 해소된 상황이다. 검찰도 지난주 재판을 재개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최 의원에 대한 형사사건 중 가장 먼저 확정될 사안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인턴 발급 혐의 부분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이 사건 상고심 심리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4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현역의원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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