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수사·기소분리 규정따라 기소
예규로 수사검사 공판참여할듯
개정 검찰청법 시행 후 수사 검사에게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한 새 규정의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 검찰은 예규를 통해 수사 검사를 공판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가 수사했던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계자들의 기소는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맡았다. 당초 반부패수사1부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3부의 지원을 맡았었지만, 검찰청법 개정으로 생긴 수사·기소 분리 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위례 신도시 사건 재판에 수사팀인 반부패수사3부 소속 검사가 직접 들어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과 병합을 신청했는데, 구체적인 재판 참여 검사는 병합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재판은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부장 김민아)가 맡고 있다.
통상 폭행, 절도 등 단순 범죄가 아닌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건은 수사검사 재판 참여가 필수적이다. 직접 수사한 검사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공판부장 출신 변호사는 “폭행, 절도, 음주운전 같은 범죄는 경찰 기록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지만, 중대재해, 공정거래, 뇌물, 식품의약과 같은 사건은 직접 조사하고 압수물 검토도 해본 사람이 가장 잘 안다”며 “수사한 검사가 아닌 검사가 기록만 검토해 기소한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위례 사건 수사팀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만 제기할 수 없을 뿐, 공판 참여 등 공소유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대검이 지난 10일 새 검찰청법 시행과 맞춰 내놓은 예규다. 새 검찰청법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검 예규 ‘검사 수사 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은 ▷피의자의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신체·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한 검사는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법률과 대검 예규 모두 기소 단계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재판 단계에 대해선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선 검찰청에선 업무 지침인 대검 예규에 따라 사건 처분을 하고, 재판에 나서면 되는 셈이다. 다만, 예규 시행 초기인 만큼 향후 시행 성과나 실무상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 및 연구 검토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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