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법원, 다음 달 18일 첫 공판준비기일 예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강규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0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 본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혐의 인정 유무에 관한 이 대표 측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정리할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이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인물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대표는 지난해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국감장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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