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6일 스토킹 범죄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민·관·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경찰서와 의료기관에서 각각 서류를 발급받아 구청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에 성동구는 성동경찰서, 한양대병원과 협약을 추진해 진료한 병원에서 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에 나선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기관의 공동협력체계 구축으로, 피해자 보호·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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