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욕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막내딸이 우연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을 봐 덜미가 잡혔던 건이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매경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집 욕실 칫솔통에 초소형 카메라를 둬 20대 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백개를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았다.

앞서 2017~2018년에는 잠든 자매의 방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막내딸이 우연히 A 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면서 꼬리가 잡혔다. 여기에는 집 화장실에서 찍힌 자신과 언니의 신체 사진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친족 관계인 의붓딸이 항거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나체를 수차례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했다.

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