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영장 청구

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이권 청탁 명목 사업가로부터 10억 수수 혐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에게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박씨로부터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영장청구서에 적용됐다.

검찰은 이씨가 박씨로부터 받은 총 수수금액을 10억1000만원으로 판단했는데,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금액 일부가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지난 2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씨는 조사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분쟁 상대방과 민·형사 소송을 수개월째 진행 중인데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돼 굉장히 답답했다”며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3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전화홍보원 7명에게 합계 804만원을 송금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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