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차병원 등 10여 곳 영장 집행

두산건설 외 다른 후원사 첫 강제수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박상현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박상현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 외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26일 네이버, 차병원, 주빌리은행, 성남금융복지상담센터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두산건설과 성남FC 구단 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 했고, 20일에는 두산그룹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에는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보냈던 기업들이 포함됐다. 최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부분은 두산건설 관련이지만, 네이버 등 나머지 기업 관련 부분도 앞서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두산건설을 비롯해 네이버(40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등 관내 6개 기업이 건축 인허가나 부지 용도변경 등 현안 해결을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등 명목으로 지원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들 기업이 성남FC에 보낸 후원금 등은 총 160억원 정도다.

검찰은 두산건설 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의혹도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은 만큼 향후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압수물 분석 후 기업 관계자 등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던 결정을 뒤집었다. 성남시장으로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는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 소유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두산건설 측 편의를 봐줬다는 게 혐의의 골자인데,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입증돼야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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