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해 검찰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6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처분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이다”,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주어 1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라고 한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체적인 발언 취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거둔 수익의 합계가 1조 원 상당인 점, 사업 진행 당시 성남시장이 이 후보였던 점 등에 비춰 발언의 중요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사세행은 김건희 여사의 시간 강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윤 대통령 경선 캠프가 ‘명백한 오보’,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라고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 정확한 출강 이력이 기재된 점, 김 여사가 혼자만 추천된 점 등에 비춰 “김 여사가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했다며 들어온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수사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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