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3동 주택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침수된 반지하 방에서 냉장고와 옷장을 건물 바깥으로 운반하고 있다. 김영철 기자
지난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3동 주택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침수된 반지하 방에서 냉장고와 옷장을 건물 바깥으로 운반하고 있다.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침수피해 가구의 도배·장판 교체 등 집수리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동작구는 지원대상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록 피해 가구 중 집수리를 실시한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확정했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최대 120만원으로 실제 집수리를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집수리를 실시한 경우 각자 실제 부담한 비용의 비율대로 지급한다. 지원되는 항목은 도배, 장판, 방수, 창호, 곰팡이 제거 등 집수리 관련 공사 비용이다.

돌봄 SOS서비스 수리 지원 및 타 기관·민간단체 등에서 무상으로 시행하는 집수리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다만 도배만 지원받은 경우 그 외 공사 종류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하다.

다음달 4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집수리 비용을 실비 보상함에 따라 침수피해가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침수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