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확정땐 李 가처분 신청 자격 상실해
李변호인단 “사법방해 행위이자 재판 보복”
홍준표 “표현의 자유? 징계의 자유도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가처분 패소에 대한 재판보복행위”로 규정하고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내릴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공언했다. 윤리위의 ‘이준석 제명’이 현실화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공방도 예고돼 있어 당의 ‘가처분 내홍’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처분은 불합리한 여러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라며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미사일은 날릴 이유가 없다.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도 이날 ‘국민의힘 윤리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3, 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 행위이고,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리위는 전날 긴급회의를 통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의 제명은 기정사실화됐다는 평가다. 통상 윤리위는 추가 징계 시 이전보다 무거운 수준의 징계를 내린다. 윤리위 징계 처분 4단계(▷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중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 받았던 ‘당원권 정지’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는 탈당 권유와 제명이다. 탈당 권유 처분 역시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당초 3~5차 가처분 최종 심문이 열리는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윤리위가 전날 회의를 긴급 소집하면서 정치권에선 법정 다툼을 국민의힘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가처분 심문 전 이 전 대표가 제명되면 당대표 ‘사고’가 아닌 ‘궐위’ 상태로 바뀌면서 가처분 신청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자신이 주장해온 ‘제명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이 전 대표 측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친이준석계 인사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제명이 내려진다면 많은 국민들이나 당원 분들께서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실 것 같다”며 “이 전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거의 없다고 본다. 가처분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리위가 제명 처분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 전 대표 제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기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전날 윤리위를 향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때문에 윤리위가 제명 대신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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