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2000㎡ 이상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가을철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11월 말까지 건축 공사장의 불법 도급 행위를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서울 시내 건축 공사장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총 729개소이며 이번 단속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일선 소방서 28개조 56명의 합동 단속반원을 투입한다.
각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시 불법 도급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소방공사 무등록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위험물 저장·취급의 적법성,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 등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불법 저가 하도급은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히 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전기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 단속과 점검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이 담보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위해 건축주를 비롯한 관계자의 법령 준수와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함께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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