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이웃집 여성의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현관문 앞에서 엿듣고 수십 차례 녹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9일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옆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KBS와 YTN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는 A씨의 스토킹 행위가 포착됐다. A씨가 오전 1시가 넘은 새벽에 옆집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런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신변조치를 위해 찾아간 경찰관에게 “성적 흥분으로 인해 이런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혼자 사는 여성 B씨는 ‘이달 초 A씨가 수차례 집 앞에서 소리를 엿들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어느 정도 의심이 됐던 게 올해 초였다”며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오려고 문을 열면 현관 앞에 앞집 아저씨가 있다던가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경찰에 고소했지만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저를 보호해주거나 그 사람하고 저를 격리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와 출퇴근 신변 경호를 제공하고, A씨에게 접근금지 경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토킹범죄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A씨를 강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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