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이기재 구청장이 14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제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이 안건으로 채택됐다고 15일 밝혔다. 제출한 안건은 우선, 재건축을 위한 공공기관 적정성검토를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자는 게 주 내용이다. 이는 지역 특성과 노후단지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개선해 조속한 결정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또 안전진단 기준 완화 시 경과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현재 적정성검토가 진행 중인 공동주택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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