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광주 도심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 등)로 70대 전세버스 운전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13일 오전 7시 2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70대 보행자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임에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