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제일기획, 말없는112신고 캠페인

112 전화 후 숫자버튼 눌러 위급상황 전달

경찰이 보낸 ‘보이는 112’ 접속 링크 클릭

범죄 피해자, 보이스피싱 등 목격시 활용가능

말 없는 112 신고 시스템 체계 [경찰청 자료]
말 없는 112 신고 시스템 체계 [경찰청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앞으론 각종 위급 상황에서 말로 112신고하기 어렵더라도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면 112신고가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이 같은 ‘말 없는 112신고’ 시스템을 알리기 위해 제일기획과 함께 ‘똑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가정폭력·데이트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와 가해자와 함께 있어 말로 하는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절차는 간단하다. 신고자는 112에 전화를 건 뒤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누르면 말하기 힘든 상황을 알릴 수 있다.

버튼음 소리를 들은 경찰이 말 없는 112신고임을 인지해 ‘보이는 112’ 링크를 발송하면, 신고자는 해당 링크에 접속해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활용 동의를 클릭하면 된다.

이 경우 자동으로 영상 전송·위치 확인·비밀 채팅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경찰은 적시에 효율적으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보이는 112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서울에서 아버지에게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전화하는 척하며 경찰에 신고한 여성을 구출하고 특수강간 혐의로 남성 2명을 검거하는 등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보이는 112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말 없는 112신고 시스템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악성사기, 폭행,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현장의 목격자가 노출 위험 없이 신고할 때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치추적이 힘든 알뜰폰도 유용한 신고 방법”이라며 “말 없는 112 신고 캠페인 ‘똑똑’이 위기에 처한 국민이 용기를 내 신고할 수 있고 경찰관 누구나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112 신고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