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0년 이하 징역·벌금 2천만원’서 강화
“전세사기, 청년·서민에 피해주는 악질적 범죄”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람을 기망해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범죄자에 대해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다주택 소유 임대인이 고의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잠적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피해를 당하는 임차인이 급증하는 실정이다. 특히, 상당 수 전세사기 피해자가 청년과 서민층인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 전세사기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대책이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우택 의원은 “전세사기는 특히 청년과 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범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경고를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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