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각 지역에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입영 일자 등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병역 의무자가 피해를 볼 경우 입영 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태풍의 영향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로, 병역(입영) 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인원이다.
병역(입영) 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전화(☎ 1588-9090), 병무청 홈페이지(민원 포털),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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