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아내를 살해한 뒤 장모도 흉기로 찌르고 도망쳤다가 사흘 만에 검거된 40대 남성이 처음 모습을 공개했다.
살인과 존속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42) 씨는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 씨는 경찰 승합차에서 내렸다.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찼다. 얼굴은 안경과 마스크로 가린 상태였다.
A 씨는 "부부 싸움을 왜 했는가"라는 취재진 물음에 답변을 피했다.
이어 "아내와 장모에게 미안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범행을 후회하지는 않는가"라는 물음에도 "예"라고 짧게 말했다.
A 씨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뤄진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 씨도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이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왔을 당시 B 씨는 집 안 거실, C 씨는 집 밖 도로 인근에 각각 쓰러진 상태였다.
한 행인이 "사람 살려요"라고 소리쳐 집 밖으로 나온 C 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범행 이후 사흘 만에 경기 수원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A 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인천과 경기 시흥 일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추적한 끝에 사흘 만인 이날 오전 1시께 수원시 팔달구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그는 과거에도 폭력 등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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