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이후→기소 후 7일 뒤로

앞으로 공적 관심이 높은 형사사건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는 시기가 앞당겨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회 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기존 ‘1회 공판 후’에서 ‘기소 7일 후’로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 재임 시절인 2020년 2월부터 내부 지침에 따라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을 첫 정식 공판이 열린 후 국회에 제출해왔다. ‘1회 공판 전 공소장 공개금지’ 원칙을 도입하면서 법무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원문 대신 공소 요지만 제출했다.

하지만 정식 공판 시작 전 공판준비기일이 이어지거나 피고인의 기일연기 등으로 재판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비판이 일었다. 특히 사건마다 제출 시기가 제각각이거나 공소장이 공개되지 않는 사건도 있어 원칙 적용의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같은 지적을 감안해 공소장 국회 제출 시기를 다시 조정했다. 공소장은 검찰이 기소한 후 피고인 등에게 지체없이 송달하도록 돼 있고, 통상 법원이 발송한 후 3~4일이 경과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되는 점을 감안했다. 기소 후 7일이 경과하는 시점으로 기준을 정하면 공소장 제출 시기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피고인도 내용을 확인한 후 국회에 제출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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