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기간 중 불이익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 가능

11월까지 구 건설관리과 방문 자진신고…안전사고 예방·미관 개선

용산구 청사.
용산구 청사.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11월까지 허가·신고를 받거나 하지 않은 미등록 옥외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성화 기간 중에는 불이익한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할 수 있다. 단,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표시방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양성화 대상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간판 등 옥외고정광고물에 한한다.

구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뒤 간판을 제작·설치 해야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옥외광고물의 종류, 설치 여건 등이 다양해 제출서류와 수수료도 각양각색이라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구는 미등록 광고물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간판 중 법령상 허가 가능한 간판의 경우 이행강제금 처분과 별도 심의 절차 없이 등록 처리한다.

규격, 위치 등이 옥외광고물법상 표시방법에 맞지 않는 경우 구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신청자에게 보수 명령을 한다.

업소 폐업으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주간판은 건물주 동의 시 구가 직접 철거한다. 안전점검·철거에 따른 비용은 구가 전액 부담한다.

옥외광고물 등록, 안전점검, 무주간판 철거 등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건설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용산소개-구정소식-새소식 또는 건설관리과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박희영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소상공인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물주와 자영업자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했다.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