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에게 “사면 건의” 의사 밝혀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가석방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로 형기를 마쳤다. 하지만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5년 간의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에 대응하고, 활발한 시설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이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는 각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77%에 달했다. 전 연령층에서 이 부회장의 찬성 여론이 60%를 넘었고,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90%가 넘는 찬성률을 보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이나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 필요성을 강조했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회동에서 경제인 사면 검토를 요청했다.
종교계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6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이 부회장의 사면복권을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윤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달 30일 “2021년 4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이것이 이뤄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8월 초 전후로 사면 심사 대상자와 기준 등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어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8월 12일께 임시 국무회의 의결 및 발표를 통해 사면 발표가 나올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밝혀 결과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29일로 형기는 끝났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없이 삼성을 이끌기 위해서는 복권(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보통 복권이 함께 이뤄지는 특별사면을 광복절에 받아 공식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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