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장마철…중고차 매매단지 침수 피해도

차량 실내 상태·곰팡이 냄새·악취 확인해야

‘카히스토리’ 조회 필수…환불 보증 특약도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남부 지역에 시간당 최대 50㎜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침수와 가로수 전도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사진은 침수 피해 입은 수원 중고차단지 모습. [연합]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남부 지역에 시간당 최대 50㎜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침수와 가로수 전도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사진은 침수 피해 입은 수원 중고차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장마철 폭우가 쏟아지면서 중고차 구입을 앞둔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기 남부 지역에 시간당 최대 50㎜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던 차량 100여 대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차량 침수 피해는 국지성 호우가 많이 발생하는 7~8월에 집중된다.

폭우로 중고 차량이 침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걱정도 크다. 일부 비양심적인 판매자들이 세척과 수리를 거친 뒤 침수 이력을 숨기고 소비자에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례가 여전해서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침수차량 구입 피해 상담 건수는 2016년 241건, 2017년 263건, 2018년 193건, 2019년 11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기록물을 통해 침수 이력을 확인하고, 실내와 엔진룸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카히스토리)를 통해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하는 등 침수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오후 폭우로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침수된 서울역 앞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지난달 30일 오후 폭우로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침수된 서울역 앞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또 차량 실내에 곰팡내 또는 악취가 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의 경우 건조 이후 탈취 작업을 거쳐도 실내 악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악취를 없애기 위해 과다하게 방향제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면 침수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 구석구석에 녹슨 흔적이 있는지도 봐야 한다. 창문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 사이를 조명 장치로 살펴 내부 오염의 여부도 살피는 것이 좋다.

배선 전체가 새것으로 교체됐는지도 중요하다. 퓨즈 박스나 배선 등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물때나 진흙의 흔적을 제거하기 힘들다. 차량 연식이 오래됐음에도 배선 전체를 새것으로 교환한 흔적이 있다면 침수차인지 의심해야 한다.

중고차량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만일을 대비해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침수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조항을 넣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판매업체가 100% 환불을 보증하는 차량을 구매하거나, 완성차 업체가 인증한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는 최근 잇따른 폭우 피해가 발생하자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내차사기 홈서비스 및 전국 케이카 직영점을 통해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구매 후 90일 이내 케이카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될 경우, 차량 가격과 이전 비용 전액 환불은 물론 추가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ji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