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첩보부대 입대 후 부상으로 1993년 제대
“복무기간 짧다”며 상이연금 못받는 일반하사 분류
인권위 “다른 것을 같게 취급…적절한 예우 아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에서 북파공작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사관을 일반하사로 분류한 것은 차별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업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1990년 7월 북파공작 임무를 하는 육군 첩보부대(HID)에 하사관으로 입대했다가, 복무 중 낙하산 사고로 부상을 입고 1993년 1월 만기전역했다. A씨는 국방부가 상이연금 신청 소급시효를 올해 11월 27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을 알고 상이연금을 신청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A씨의 복무기간이 병(兵)의 의무복무기간(30개월)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A씨를 일반하사, 즉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분류해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봤다. 현행 군인재해보상법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과 병(兵)을 상이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다른 부사관들과 비교했을 때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복무기간만을 이유로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990년대 초에는 일반하사 제도가 군복무 경험이 있는 일등병·상등병 중에서 보병분대장을 선발하는 형식으로 운영됐던 반면 진정인은 입대와 동시에 하사관 교육을 거쳐 하사로 임관된 경우이고 군번 부여체계도 일반하사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 북파공작원 임무 수행을 위해 특수요원 훈련을 거듭했던 진정인을 보병분대장에 해당하는 일반하사와 같이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급여명세표, 채용 관련 인사기록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가 북파공작원을 양성하고자 군 첩보부대를 창설해 운영하면서도 특수요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과거의 그릇된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계급, 군번, 소속도 알지 못한 채 북파공작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감내해야 했던 특수요원을 일반 의무복무 병사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상이연금 지급제도의 본질을 벗어난 해석이자,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며 “그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예우라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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