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창문 뜯어 속옷 가져간 20대 男

2심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절도 재범

2심 “피해자들 공포와 불안을 호소 중”

서울동부지방법원. 김희량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김희량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여성이 사는 집의 베란다 방충망을 뜯어 속옷을 훔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 허일승)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0∼5시께 서울 송파구 다가구주택 인근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뒤따라가는 행동을 반복하던 중, 피해자 거주지의 베란다 방충망을 뜯어내고 수회에 걸쳐 창문을 통해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야간에 발생했고 A씨가 여성들만 거주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범행을 계획한 걸로 보인다”면서 “방범창 사이로 팔을 넣어 의류와 속옷을 절취했는데 A씨의 신체 일부가 주거지에 침입한 셈”이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징역형 6개월 늘리면서 “A씨는 절도 전력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은 합의하지 않았고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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