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따른 주가 하락으로 피해”

감마누 주주들 손배청구소 기각

“상장폐지로 피해봤다 볼 수 없어”

서울남부지법. [헤럴드경제DB]
서울남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박혜원 수습기자] 상장 폐지 결정이 났다가 극적으로 번복된 감마누의 투자자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 김상규)는 감마누가 상장폐지 될 당시 주주였던 262명이 제기한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개인투자자 40명, 1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모두 기각했다.

2018년 코스닥 상장법인인 감마누는 회계법인으로부터 2017년 회계감사보고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고, 1·2차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같은 해 9월 감마누에 대한 상장폐지와 정리매매를 단행했다. 그러자 감마누의 주가는 거래정지 전 6170원에서 408원까지 폭락했다.

하지만 이후 감마누 측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2020년 대법원도 “감마누의 상장폐지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감마누 주주들은 거래정지 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하면서 피해를 봤다며 2020년 10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감마누 주식 보유 법인 1곳과 개인 308명 등이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거래소가 감사보고서의 제출을 이유로 감마누의 거래정지를 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투자자들이 상장폐지결정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