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계기로 재점화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와 관련해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를 다시 논의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뭐 국민들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 있겠죠”라며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특기에 대중문화를 포함시키지 않아 BTS 등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는 대중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될 수 없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돼 왔다.
이는 청년들의 공정성·형평성 문제와도 연결되는 만큼 병무청도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BTS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방탄소년단은 맏형 진을 시작으로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까지 멤버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역 입영 대상자다.
현재 국회에는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이후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통과가 보류됐다.
당시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구 급감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가 가장 큰 이유이며, 공평한 병역 이행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이같은 국방부 입장에 “지난 3년간 인구 급감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국방부가 최근 반도체 전문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며 “대중문화예술인만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닌, 국방부가 강조한 ‘공평한 병역 이행’이라는 기준에서 형평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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