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가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를 받아든 유족은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 대신 군에 면죄부를 줬다"며 흐느꼈다.
서울고법 민사34-3부(권혁중 이재영 김경란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이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윤 일병 유족에게 4억90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1심이 정한 배상금과 같다. 국가의 배상 책임은 1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경기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한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렸다. 결국 2014년 4월 사망했다.
이 씨를 포함한 선임병들은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고,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먹었다는 이유 등으로 윤 일병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주범인 이 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형을 받았다.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6~7년형에 처해졌다.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의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2017년 12월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했다.
유족은 군 검찰이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으로 밝혔다가 뒤늦게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 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한 데 대해 군 당국이 사건을 인폐하려고 했다고 지적했었다.
1심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고 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했다.
유족은 이날 판결 뒤 기자들과 만나 "군 수사기관은 질식사가 아니라는 뚜렷한 증거에도 질식사를 고수했고, 들끓는 여론에 그제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바꿨다"며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 대신 군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흐느꼈다.
이어 "8년간 싸워 얻은 게 종이 쪼가리 몇 장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상고할 것"이라고 했다.
유족들과 함께 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가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다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왜곡한 군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라며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 안 씨는 지난 15일 군인권센터가 주최한 '사건 사인 조작 의혹' 회견에 참석해 "국가는 아들의 죽음을 두고 장난을 쳤다"며 "국가에도 책임이 있고, 배상을 받고 싶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