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文 정부 공수처의 수사는 2차 가해”
공수처, “검사 범죄 아니므로 검찰 수사 가능”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이 검찰에서 계속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2일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고발한 대상들은 이첩 의무 대상인 ‘검사’가 아니다”라며 “검찰은 이첩 의무가 없으므로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제 막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상황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 데다 수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도 일어나지 않은 만큼 이첩 요청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 필요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출범 후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2차례 밖에 없고, 그중 실제로 이첩이 이행된 것은 경찰에 이첩 요청한 조희연 교육감 사건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피격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족 측은 고발 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하고, 수사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공수처가 사건 수사에서 손 뗄 것을 요구했다. 유족이 고발한 인사 세 명은 모두 3급 이상 공직자로, 고발된 직권남용 범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다만 공수처법은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만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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