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자진월북 의도 확인 못했다”
“당시 文정부 의도 파악못했지만 밝히는게 중요”
“한 사람의 잘못처럼 프레임…바로잡아야 한다”
[헤럴드경제=강문규·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재조사 결과, 공무원 A씨의 자진월북의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자진월북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정황이 높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게 중요하고, 아직까지 그 의도가 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실 국가안보실에서) 아직까지 전체 기록을 확인 못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에 대해 정부가 응할 의무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 민간인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고 불태워진 만행이 이뤄졌는데 뚜렷한 근거없이 자진월북이라고 한 사람의 잘못처럼 프레임이 됐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느 생각에서 오늘 일부가 발표된 것”이라고 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에 나와있다.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고 고등법원장 영장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다”며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측에서 해제해야 열람이 가능하다. 그 자체를 열람할 수는 없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본 뒤에 정부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지정돼서 이관돼서 저희가 지금 목록이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관련사건 핵심 자료는 임기 만료 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서, 15년간 사실상 ‘봉인’돼 당장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핵심 자료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방법이 간단치 않다. 다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 사법부 판단 받아봐야 한다”며 “지켜 보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지키는 것인데, 한 민간인이 비인도적인 만행 피해를 당했다면 국가는 진상규명 책임있다”며 “당시 유가족의 여러차례 요구에도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다. 그래서 과거 자료 살펴봤고 해양경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서 오늘 발표 나온 것이다. 유가족 요청에 국가가 응했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보실은 이날 오전 이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며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했던 결정을 번복하고 유족에게 사실상 사과했다. 안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후 애초 공개를 거부했던 사건 당시 수사 자료들을 공개하면서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yun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