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법무부 직제 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중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 심의…檢인사 임박
검찰총장 인선은 잠잠…결국 후속인사 먼저
법조계 “인사 후 총장 임명 바람직하지 않아”
추미애 때 ‘총장 패싱’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또 한 번의 인사 단행이 가시화 되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은 검찰 주요 보직이 정해진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 독립성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 공고에 따르면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늘리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 입법 예고 기간은 15일까지다. 행정안전부 소관 대통령령인 이들 규정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등 관련 절차 후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직제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검찰 내에서는 이달 하순 인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날까지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점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추천위가 구성돼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이 있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이상 필요하다.
법조계에선 정권 교체기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총장 공백 상태에서의잦은 인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청법상 총장이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 것도 책임이 전제돼 있는 차원”이라며 “그런데 검찰 인사를 다 해 놓고 총장이 오면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결국 총장이 책임질 수 없는 인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 패싱’ 논란을 일으키며 장관-총장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때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곧 단행될 인사의 경우 이원석 대검 차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총장 부재 상황에서 일반적 절차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일선의 한 검사장은 “검찰의 전반적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검찰청법 취지이니 대검 차장께서 의견을 수렴해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총장 부재 상태에서 거듭된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에 대한 장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인사에서 주요 보직에 측근들을 대거 발탁하면서 검찰을 직할하려 한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미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 주요 보직 인사가 단행된 상태에서 참모진인 대검 부장들 인사까지 날 경우 차기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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